[소식] 제자논문 등재때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건 잘못-대법원 판례로도 확립

법원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교수가 공동저자라고 밝힌 행위를 학계의 왜곡된 관행으로 판결했다. 또 이미 승진 임용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심사 때 허위 연구 실적을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기사일 2010.07.21

박유리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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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940074&cp=nv

 

학위논문,지도교수,공동저자,판례,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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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여름아침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7.26 17:09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느꼈던 혹은 알아왔던 많은 것들을 하나씩 다시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소속 연구소에서 특허 등을 출원할 때 대표이사가 담당 연구자와 공동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감어인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7.28 15:51  

분야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듯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학위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가 학생과 함께 관련 연구 결과를 공동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도교수라 하더라도 연구 진행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공동저자로 논문을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가 지도교수냐 아니냐에 있다기보다는, 지도할 때 연구를 함께 진행했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도교수든 대표이사든 연구에 참여했으면 논문이나 특허권의 저자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직위가 아니라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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