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교수가 공동저자라고 밝힌 행위를 학계의 왜곡된 관행으로 판결했다. 또 이미 승진 임용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심사 때 허위 연구 실적을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기사일 2010.07.21
박유리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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