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6.01 17:19
nadia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8 11:27
nadia님의 의견에 저도 동참합니다. 무례하게 실험재료를 주세요라기 보다는 어떻게 이용 될 것인지 등 정중하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수의 생각처럼 아무에게나 논문 발표되었다고 균주를 주어야 한다면 자신보다 더 빨리 논문을 발표 해버릴 수도 있으니 이러한 염려때문이라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nadia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논문이 이미 발표되었고 균주 요청이 왔기 떄문에 실험자들간에 실험재료를 공유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박사의 경우처럼 자신의 소속이나 연구주제, 그리고 균주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균주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nadia님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료를 제공받고, 그것을 연구하여 닥터 유보다 오히려 더 빨리 연구 업적을 도출해내고 발표하여 업적을 가로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연구재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재료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그 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문이 발표된 이상, 균주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그 상황이어도 많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교수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서로의 연구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할바가 없겠네요..
유전학자들의 데이터 공유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2년 JAMA(Joru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기사를 우연히 접했습니다(JAMA, 2002' 298"473-480). 조사 대상이었던 학자들 가운데 약 12%가 데이터나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책임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유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료나 정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노력때문에,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논문발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에 드는 비용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연구지원을 해준 산업체의 조건에 따라, 특허기밀 보호를 위해서, 결과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의 순서로 답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군요. 다른 학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표된 연구결과를 재연할 수 없었거나, 이로인해 공동연구가 종결되거나, 논문발표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유망한 연구 주제를 포기해야 했거나, 상대방 연구자나 그 연구진과 공유하는 것이 지연되었거나, 거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보공유란 과학계의 오랜 전통이며 과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점점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꾸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골몰하다 개인적으로도 더 큰 걸 잃은 것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