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표] [웹툰 2] 실험재료를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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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생명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6.01 17:19

오교시 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학자 공동체라는 것이 공통의 규약이나 제도로 묶여있지 않은 과학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연구윤리라는 것이 대체로 상식을 지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참고로 PNAS 투고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옮겨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thors must make Unique Materials (e.g., cloned DNAs; antibodies; bacterial, animal, or plant cells; viruses; and computer programs) promptly available on request by qualified researchers for their own use. Failure to comply will preclude future publication in the journal. It is reasonable for authors to charge a modest amount to cover the cost of preparing and shipping the requested material. Contact pnas@nas.edu if you have difficulty obtaining materials.

nadia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8 11:27

실험실간에 실험재료를 요구할때는 material transfer agreement(MTA)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무엇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역시 알려줍니다. 또한 이 실험재료를 필요로하는 이유인 관심 분야와 연구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한 뒤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며 다른 곳에 허락없이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을하고 받아야합니다. 브라운 박사처럼 무례하게 굴면 저라도 실험재료를 주고 싶지 않군요.

학알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1 15:32  

브라운 박사의 말에 나와 있는 투고규정의 "논문에 발표된"이라는 말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 박사의 생각으로는 아직 균주 3은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관행이나 규정에 따라 균주 3이 아직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감어인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2 23:54  

문제는 돌연변이 3에 관한 내용이 이미 논문에 발표되었다는 데 있지 않나요? 그 밖의 다른 특성을 브라운 교수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유 박사가 염려하면서도, 투고 규정에 따른 브라운 교수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시죠. 그럼 유 박사는 어찌해야 하는 거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생물학이나 관련 분야 전공자들께서 훈수를 좀 둬주셔야겠습니다.

생명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6 13:18  

이런 것도 훈수에 드는 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유 박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만 집중해서 생각하기 보다 한 발짝 물러나서 좀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면 해결이 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브라운 박사님의 요구 방식은 타당한가?", "다른 연구자의 실험 결과물이나 성과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 "다른 연구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물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내 주어야 하는 것일까?" - 예를 든다고 들고 보니 대충 동어반복인 것 같다는... 그래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요?

finklz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8 09:34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군요... 이미 논문에서 발표된 균주이니까 균주를 보내 주어야 겠지만 만약 균주3의 논문에서 발표하지 않은 연구중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 이라면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흠 만약에 저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adia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8 11:27  

실험실간에 실험재료를 요구할때는 material transfer agreement(MTA)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무엇이며 최근 발표한 논문역시 알려줍니다. 또한 이 실험재료를 필요로하는 이유인 관심 분야와 연구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한 뒤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며 다른 곳에 허락없이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을하고 받아야합니다. 브라운 박사처럼 무례하게 굴면 저라도 실험재료를 주고 싶지 않군요.

생명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9 12:30  

nadia 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과학연구는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의 사례에서 브라운 박사님은 유 박사님께 일방적인 협력을 요구하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협력과 공유의 정신을 살리면서 또한 먼저 연구를 시작하고 결과를 얻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먼저 실험재료를 요구할 때에는 nadia님의 말씀 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쓸 예정인지 간략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공동연구를 제안할 수도 있고 또한 일정한 약속을 받은 다음 재료를 그냥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서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협약서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MTA 서식을 예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연구과제 지원처와 기관의 규정에 합당하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좋은연구/연구윤리교육/실험실생활이야기에 "연구 결과물의 공유"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국립보건원의 MTA 양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grp.or.kr/GRPapp/index.jsp?m1=2&m2=14&m3=10

오교시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5.29 21:34  

[질문] 브라운 박사가 MAT서식을 통해 유 박사에게 균주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으나, 생명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유 박사는 균주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유 박사의 논문이 실린 PNAS에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PNAS가 조율을 할 힘 또는 의무가 있나요? 두 명의 연구원 사이에 실험재료교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시, 이것을 조정해 줄 만한 단체 내지 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명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09.06.01 17:19  

오교시 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학자 공동체라는 것이 공통의 규약이나 제도로 묶여있지 않은 과학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연구윤리라는 것이 대체로 상식을 지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참고로 PNAS 투고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옮겨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thors must make Unique Materials (e.g., cloned DNAs; antibodies; bacterial, animal, or plant cells; viruses; and computer programs) promptly available on request by qualified researchers for their own use. Failure to comply will preclude future publication in the journal. It is reasonable for authors to charge a modest amount to cover the cost of preparing and shipping the requested material. Contact pnas@nas.edu if you have difficulty obtaining materials.

ddalgi1012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4.16 13:49  

nadia님의 의견에 저도 동참합니다. 무례하게 실험재료를 주세요라기 보다는 어떻게 이용 될 것인지 등 정중하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수의 생각처럼 아무에게나 논문 발표되었다고 균주를 주어야 한다면 자신보다 더 빨리 논문을 발표 해버릴 수도 있으니 이러한 염려때문이라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water line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5.28 11:31  

저도 nadia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논문이 이미 발표되었고 균주 요청이 왔기 떄문에 실험자들간에 실험재료를 공유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박사의 경우처럼 자신의 소속이나 연구주제, 그리고 균주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균주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양진우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5.31 23:23  

nadia님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료를 제공받고, 그것을 연구하여 닥터 유보다 오히려 더 빨리 연구 업적을 도출해내고 발표하여 업적을 가로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연구재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재료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그 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탱이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6.09 15:19  

논문이 발표된 이상, 균주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그 상황이어도 많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교수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서로의 연구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할바가 없겠네요..

생명님이 작성하신 댓글입니다. 2010.07.19 20:40  

유전학자들의 데이터 공유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2년 JAMA(Joru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기사를 우연히 접했습니다(JAMA, 2002' 298"473-480). 조사 대상이었던 학자들 가운데 약 12%가 데이터나 연구 성과를 다른 연구책임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유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료나 정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노력때문에,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논문발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에 드는 비용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연구지원을 해준 산업체의 조건에 따라, 특허기밀 보호를 위해서, 결과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의 순서로 답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군요. 다른 학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표된 연구결과를 재연할 수 없었거나, 이로인해 공동연구가 종결되거나, 논문발표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유망한 연구 주제를 포기해야 했거나, 상대방 연구자나 그 연구진과 공유하는 것이 지연되었거나, 거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보공유란 과학계의 오랜 전통이며 과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점점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꾸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골몰하다 개인적으로도 더 큰 걸 잃은 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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