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자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
제 질문은...
환자의 수술 후 잔여조직이나 각종 검체를 이용하는 연구에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검체 사용이나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동의서만 확보하면
잔여 검체를 연구 목적으로 미리 수집할 수 있는지,
동의서는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질문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천해주신 핸드북이 아주 유용하더군요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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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핸드북"의 44~45쪽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서울대 핸드북은 서울대학병원 임상연구소 홈페이지(서울대학병원 임상연구소 IRB 제출 양식 http://147.46.194.254/irb/irb/guide3.asp)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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