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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험실 노트의 소유권 (공동연구에 대한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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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실험노트 원본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김 교수는 돌연변이 바이러스 제조 방법이 필요하여 일본의 다나까 교수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학원생 영희를 다나까 교수의 연구실에 파견하여 제조 방법을 배우면서 과제를 수행하기를 부탁하고 다나까 교수는 흔쾌히 허락한다. 일본에서 3개월 간의 연구를 마친 영희는 실험노트 원본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다른 실험실에 파견 나가서 작성한 실험노트는 누구의 것일까?

2) 쟁점

쟁점1. 실험노트 원본의 의미

실험노트 원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실험노트 원본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 해설 :

실험노트의 원본은 노트에 작성된 실험의 결과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노트 원본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실험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실험노트의 원본은 실험실에 귀속되어야 한다고들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 :

실험노트는 보내야 합니다. 그쪽 실험실에서 실험한 노트는 들고 와서는 안됩니다.
다나까 교수쪽의 실험을 도와주고 온것이고 그쪽 실험을 수생한것이므로 실험노트는 그쪽에 두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내가 실험한 정보가 필요한경우 실험 노트를 복사하는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꼭 원본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이런 경우 김교수는 일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방을 안정시키기 학생이 실수가 있었다는것을 알려야 겠지요. 그리고 원본 실험 노트는 보내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면 될거 같습니다.

먼저 다나까 교수는 단백질 관련 연구에 미흡했기 때문에 영희가 와서 실험을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었죠.. 여기서 영희는 다나까 교수 연구팀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나까 교수가 바이러스 관련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탐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부당한 요구를 수락해야만 한다면 연구자 중 누가 cowork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재정적 지원은 모두 김박사에게서 받은 것이니 실험노트의 소유권은 재정적 지원을 했고 여태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해 온 김박사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교수는 다나까 교수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실험노트가 공개된다면 그간 연구했던 바이러스 실험에 대한 노하우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험노트가 실험실에 귀속된다는 의미는 실험에 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실험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실험실에 귀속된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 노트는 김 교수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험노트의 사본은 특허를 낼 때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실험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본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굳이 원본을 보낼 필요는 없고, 사본을 보내도 무방할것 같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다나까 교수에게 받지 않았고, 실험에 필요한 것들을 영희가 직접 가져갔기 때문이다.
(2)김교수는 본인의 실험실 문제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다나까와 이해절충을 해야 한다.
(3)실험노트는 실험실에 귀속된다에서 실험실의 의미는 - 그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경제적 지원자의 실험실을 말하는것 같다.
(4)원본과 사본의 의미 - 만약, 특허나 저작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본보다는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3) 참고자료

(1) 규정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http://grp.or.kr/index.jsp?m1=4&m2=0&m3=2&nPostIndex=304&nPage=6

제4장 연구노트의 관리


(2) 도서

연구노트 편람

한국원자력연구원(2007). 연구노트 편람. 한국원자력연구원. p.49-51

3장 연구노트의 관리 p. 49-51

연구노트의 관리, 소유권, 연구노트의 보안관리, 활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험실 생활 길잡이

조은희, 김건수, 이상욱, 이준호, 정인실. (2007) 실험실 생활 길잡이 . 라이프 사이언스

4장 바람직한 과학연구를 위하여.-3.실험노트 작성에 관한 몇 가지 사항 p.81~82

실험노트의 소유권에 관한 같은 내용의 사례와 해설이 담겨있다.